[공지] [IT융합대학원]2024-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안내(4학기생)
- IT융합대학원
- 정혜림
- 작성일 2024-10-12
- 조회수 315
2025년 2월 논문 석사로 졸업하고자 하시는 원생께서는 다음 안내를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 : ‘연구2’를 수강하는 4학기생 또는 연구등록생
2. 청구논문 서류 및 심사료 제출기간 : 2024.11.02.(토) ~ 11.09.(토)
3. 청구논문 제출
가. 홈페이지 입력
아주대학교 포탈 로그인 후
⇒ 학사서비스⇒성적/졸업 ⇒ 청구논문등록 ⇒ 논문제목 입력(국문, 영문)
⇒ 신청클릭⇒ 학위 청구논문심사원출력 ⇒ 지도교수 날인 (교학팀으로 제출)
나. 교학팀으로 제출 (※첨부1 파일 참조)
1)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. [아주대학교 포탈에서 학사서비스에서 입력 후 출력한 문서]
2)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. [양식3]
-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 [양식4]
3)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. [양식5]
다. 심사료 납부
1) 심사료 : 20만원
2) 입금계좌 : KB국민은행 808490-29-001177 (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)
※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.
4.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정표
기 간 | 제출서류
| 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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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2.(토)~11.09.(토)
| -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[AIMS2 출력물] -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[양식3] - 석사학위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[양식4] (해당자에 한함) - 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[양식5] - 논문 심사료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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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융합대학원 가상계좌로 심사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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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2024.12.18.(수)
| - 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[양식6] -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 [양식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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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융합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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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유사도 검사 결과보고 - 학위논문 표절점검확인서[양식8] - self checking 독창성보고서 (이메일 안내완료) : ① 디지털 수령증 (프로그램에서 출력) ② 유사도가 표시된 페이지 (프로그램에서 출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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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27(금)~ 2025.01.17(금) | -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※ 주의 : 학위논문제출시스템(dcollection) 오픈일 (추후 공지예정) dcollection → 원본파일 업로드 → 승인처리(문자발송) → 책자본 인쇄 의뢰 (승인문자 받은 후 인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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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학팀 1부 도서관 3부 (직접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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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아주대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제출 방법
가. 제출 절차
1)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
2) 학위논문 제출시스템 바로가기 접속(dCollection)
3) 학위논문 디지털파일(PDF형태) 업로드(파일 저장 시 암호 및 보안 설정 금지)
4) 저작권관련 동의, 조건부 동의, 비동의 선택
5) 관리자 승인 후 저작권동의서 출력 및 자필서명
6) 제출 자료를 중앙도서관 정보지원실로 제출
나. 제출 자료
1) 책자형 학위논문 석사 3부(제본 책자 내 인준지에는 심사위원의 이름 및 싸인 혹은
도장 必, 원본 및 복사본 상관없음)
2) 저작권동의서 1부(본인서명 必)
3) 저작권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선택자는 ‘학위논문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사유서(지도교수 싸인 必) 1부 추가 제출
다. 제출 장소 및 시간
1) 중앙도서관 1층 정보지원실(도서관 남측)
2) 접수 시간: 평일 오전10시 ~ 오후4시(12~13시 점심시간 제외)
라. 학위논문제출시스템(dCollection) 오픈 예정일 : 추후공지
마. 인쇄본 제출기한 : 2025.01.17.(금)까지
5.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
심사위원 자격 | 심사위원 구성 |
-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인 자 - 논문심사 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
| -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 되 이 중 1인은 교외인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외 인사를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. -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되어야 함. -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. -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함.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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