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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
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?

 
입학FAQ의 답글 내용
답변
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동계 계절학기의 경우 학교 시스템상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이 차년도 1월에 결산이 되는 관계로 동계 계절학기의 등록금은 당해년도가 아닌 차년도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. 예) 201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료를 2013년 12월에 납부하실 경우, 당 수업료는 2014년도 소득공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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